서울시와 자치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감사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현재 3기 맞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이동은 변호사와 소심향 전 은평구의원을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위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소 전 구의원은 제5·7대 은평구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주 35시간 근무)인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감사하고 고충 민원을 조사하며 공공사업을 감시·평가하는 업무를 한다. 임기는 3년이다.
소 전 의원은 이달 16일자로 임명됐고, 이 변호사는 1월 20일 임명됐다.
두 사람은 전임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공석이 생겨 새로 임명됐다.
시는 2016년 2월 전국 최초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23년 현재 3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3기 위원회는 감사, 조사 등 업무체계 정비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시민 권익보호 기관으로 도약해야 할 시기”라며 “시민감사옴부즈만을 포함한 모든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해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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