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추모벽 뜯어…유족에게 사과 끝 합의

지난 2001년 일본 아카시시 불꽃축제 과정에서 발생한 육교 압사 참사의 유가족인 미키 기요시(오른쪽), 시모무라 세이지 씨가 17일 오전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 추모 메시지 앞에서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연합]
지난 2001년 일본 아카시시 불꽃축제 과정에서 발생한 육교 압사 참사의 유가족인 미키 기요시(오른쪽), 시모무라 세이지 씨가 17일 오전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 추모 메시지 앞에서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추모공간을 훼손한 상인이 기소유예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26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설치된 추모시설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된 A씨를 최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을 지나다가 추모벽에 붙은 쪽지와 시트지를 뜯어 약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였으며 추모시설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고 형사조정에 회부했다. 형사조정은 가벼운 폭행·상해·재물손괴·명예훼손 등 합의 가능성이 큰 사건의 당사자들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정위원들이 돕는 절차다.

A씨는 유족 측에 사과문을 보내 사과를 전하며 “앞으로 유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A씨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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