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0대 남성이 여장을 하고 서울 한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2시간 동안 머무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의 한 헬스장에서 여장한 상태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여성용 가발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 가량 내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휴대폰 등에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붙잡힌 뒤 경찰에 "나는 트랜스젠더다"라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가 주민등록상 남성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헬스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해 불법 촬영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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