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조작하는 모습. 앞으로는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조작하는 모습. 앞으로는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오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최근 수업 중 교실 앞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만지는 학생 등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의도적인 수업 방해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 266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한 학기만에 1596건에 이를 정도가 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학교장 뿐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 선도 조치, 특별교육,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매뉴얼)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