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청약통장 브로커에게 청탁 대가로 현금 받은 혐의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김모 경위 구속 송치

서울경찰청.[헤럴드경제DB]
서울경찰청.[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에게 청탁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김모 경위가 24일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작년 10월 19일 '반부패 경찰관 수사청탁 대가 금품수수 의혹' 보도 관련, 해당 경찰관의 혐의를 확인해 뇌물 혐의로 금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일당 중 한 명에게 청탁을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청약 점수가 높은 통장들을 불법으로 사들인 후 부정 청약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일당 중 한 명인 브로커 A씨는 경찰에 입건된 후 자신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전달해줄 경찰관을 찾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인 김 경위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김 경위를 입건하면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