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채납액 정리단ㆍ 이달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경기도 구리시는 오는 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 정리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구리시는 과년도 체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상 손해를 덜고 또한 적시 채권확보로 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일제 체납정리를 진행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제 정리기간 중에는 손성오 부시장을 단장으로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등 4개조 25명으로 편성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면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압류, 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와 공매의뢰 등 강도 높은 채권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과 징수독려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운영하고 체납액 100만원 이상부터 3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하여는 ‘책임 징수제 운영’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편 지방세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시중은행에 ATM기기 이용 카드납부,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텍스(www.wetax.go.kr)에 카드 또는 계좌이체, 세금납부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체납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550 -2195, 2194, 2722, 2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