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에서 자동차세 연세액을 이번달 31일까지 미리 내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연세액 10%, 3월 납부 7.5%, 6월 납부 5%, 9월 납부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이번달 16∼31일까지 시군 세무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전화ㆍ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연납신청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부되고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 연납한 후 자동차가 이전 또는 말소되는 경우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10% 할인혜택이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총 121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1979억원의 자동차세를 과세했고 이중 17.9%에 해당하는 18만대 355억원을 연납하는 등 자동차세 연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