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표예림 씨가 가해자와 나눈 녹취라며 내용을 공개했다.
표 씨는 지난 7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학교 폭력의 공소시효 폐지를 건의한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가해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이라며 13분46초 가량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표 씨 녹취록에 따르면 표 씨에게 전화를 건 A 씨는 표 씨에 대해 학교폭력 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표 씨를 위해 동급생이 모아 낸 진술서를 언급하며 표 씨를 나무랐다.
A 씨는 "네가 스토커 같다고 느끼기는 했는데, 지금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다. 궁금한 건 물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A 씨는 "모든 방관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진술자 모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만약 어길 시 어떠한 민형사적 책임을 지겠다"며 진술서 내용을 읽었다.
이어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면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받는다고 하고 도장을 두 번이나 찍었다"며 "이걸 안 지키면 네가 법적 책임을 받는 게 맞느냐"고 했다.
표 씨는 이에 "익명성을 보장 안 한 친구가 없고, 아직 그 진술서를 적은 친구들을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다"며 "내 부모나 애인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기에 나는 익명성을 보장한 것"이라고 했다.
표 씨가 "(익명으로 공개된 진술서로)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내가 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하자 A 씨는 "진짜 나는 안타까워서 자꾸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나. 나는 진짜 네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다.
A 씨는 "꼬투리 잡고 싶은 마음 없고, 네가 자꾸 다른 애들한테 연락하는 것도 알고 있다. 너도 알겠지만 '드라마를 보고 선 넘는다는 말이 너무 많다"며 "나는 진짜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표 씨가)집 주소를 캐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누가 보면 스토커인 줄 알겠다고 하지 않나'는 말은 (너 스스로)스토커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인가"라고 했다.
표 씨는 "확실한 건 알겠다. 네가 무섭다. 나도 널 스토커라고 생각하고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다. 밤 늦은 시간에 이러는 게 무섭다"고 했다.
표 씨가 "12년간 한 아이를 그렇게 괴롭히면 기억이 안 날 수 있느냐"고 묻자 A 씨는 "정말 미안한데 우리는 너랑 같은 학교 나온 걸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앞서 MBC 실화탐사대는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표 씨 이야기를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표 씨 얼굴을 변기에 밀어넣기, 신발 안쪽에 압정넣기 등 괴롭힘을 했다.
표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복수하기 위해 (방송에)출연한 것도, 가해자들에게 대체 왜 그랬느냐고 묻고 싶어서도 아니다"라며 "현재 학폭 피해를 받거나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법 개정을 하고 싶어서 출연했다"고 밝혔다.
표 씨는 학교폭력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해달라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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