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 대해 서울대는 대입 당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9일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정 변호사의 아들이 대입 과정에서 학폭 이력으로 감점받았는지를 묻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 질의에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감점 조치를 했는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연도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의 기숙형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가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르고도 2020년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하지만 서울대는 구체적으로 몇 점을 깎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서 1점 감점한다고 돼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2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폭 이력으로 1점 감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천 본부장은 "(최대 감점) 점수는 확인해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각각의 과, 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최대 1점을 감점한 것이냐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문에는 "1점 이상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입학전형에서 학폭 가해자를 걸러내는 장치를 강화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검토하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나오면 참고해서 수정하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결국 2019년 2월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갔는데, 1년 뒤 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강제 전학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binn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