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이상 건설기계대여계약 시 대금지급보증서 발급

[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연아 기자]광양시에 따르면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지난 2013년 6월 19일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도입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보증대상은 건설업체(원․하수급인)와 건설기계대여업체간 200만원 이상의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가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앱(App)」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4년 9월 23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약사실을 신고하고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신고앱(APP) 최초 사용시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첨부하여 협회의 확인을 거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로그인 후 건설기계대여계약 사실 신고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신고앱(App)을 통하여 적발된 위반혐의 건설업체에 대해 2014년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협회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2015년부터 해당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모바일 앱(App)은 구글(Google)마켓에서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하며, 시스템 우측상단의 ‘전화문의’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 콜센터(☏1899-5670)와 전화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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