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에 파손 등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이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한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뜻하는 물피사고의 경우 그냥 지나쳐버리기 일쑤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명피해와 교통장해에 대한 조치위주로 물피사고에 대해서는 조치의무가 불명확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주택가 등에서 주차된 차량과 가벼운 접촉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목격되지 않는 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권익위는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할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권익위와 경찰청간 기관협업으로 경찰업무 수행과정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수사분야 과제를 공동 발굴해 개선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처리 및 이의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를 강화해 사건진행상황 통지시기와 방식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통지가 안되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에서도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사건 언론보도시 사건관계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방안과 불공정 수사시 피수사자가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개선 등 피수사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