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사건과 28사단 집단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12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병영혁신과제를 마련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 민관군 병영혁신위가 3차 전체회의를 갖고 국방부에 권고할 병영혁신과제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며 “국방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오는 18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영혁신위는 군 사법제도 개혁을 비롯한 22개 병영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등 4단계로 세분화된 병사의 계급체계를 2016년부터 ‘용사’나 ‘병사’ 등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 내부 회의에서 병사 계급체계 단일화는 채택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병영혁신위는 구체적인 개선안 권고 대신 병사 계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만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혁신위는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운용하는 방안을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판을 받아온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의 군사법원 재판관 임명제도를 폐지하고,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도 엄격히 제안하는 내용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방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 제기한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국회에 두는 방안은 검토는 됐으나 최종 권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제도 강화,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조기 퇴출,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일과 후 병사 자율활동 시간 보장, 장병권리보호법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등이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