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교폭력 심의건수 2만건 육박 전망…등교 정상화에 증가

2020년 8천300건→2021년 1만5천600건→2022년 1학기 9천800건

코로나19 이후 학폭 중 언어폭력↑…교육부 “3월까지 대책마련”

정순신 변호사.
정순신 변호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실시됐던 원격수업이 다시 대면수업으로 바뀌면서, 학교폭력(학폭) 심의건수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폭 심의건수는 약 2만건으로, 원격수업 실시 기간의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언어폭력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도 심각한 언어폭력으로 알려져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979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학기를 포함하면 2022학년도 학폭 심의 건수는 2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폭위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이전 연 2만∼3만건 수준이었는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실시된 2020년에는 835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면수업이 재개된 2021년에는 1만565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다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학폭위 조치사항은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접촉 등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으로 나뉜다.

지난해 학폭위가 내린 조치(가해학생 1명에게 2개 이상의 조치 가능) 가운데 대부분은 서면사과(63.1%)와 접촉금지(78.5%), 학교봉사(48.8%)였지만, 사실상 '중징계'로 불리는 출석정지 비율(14.9%)도 두자릿수에 달했다.

학급교체와 전학은 각 4.2%와 4.5%였고, 퇴학은 0.2%였다. 다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사실상 전학이 가장 중한 조치다.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언어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매년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 비중은 10년 전인 2013년 조사(1차) 당시 34.0%였고 이후에도 계속 33∼35%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대면수업이 재개된 2021년에는 41.7%, 지난해에는 41.8%로 그 비율이 높아졌다.

신체폭력의 경우 10%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역시 대면수업이 늘면서 지난해 13.3%로 다소 높아졌다.

반면, 한때 10%가량이었던(2013년 10.0%) 금품갈취는 지난해 5.4% 수준으로, 스토킹(2013년 9.2%)은 지난해 5.7%로 그 비중이 줄었다.

교육계에서는 스토킹과 성폭력 등의 경우 최근 수년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면서 정부와 학교 차원의 대응책이 나오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경각심이 생겼지만, 언어폭력에는 이런 잣대가 다소 느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측이 아들의 학폭과 관련해 '언어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체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교육부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3월 말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