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재심사 요청서 접수 예정”
“법원 판결에도 육군 책임 회피”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처분 뒤 사망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유가족이 사망 2주기를 맞아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유가족 입장문이 대독됐다. 유가족은 “군이 법을 어겨가며 희수를 억지로 내쫓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군에서 사과라도 할 줄 알았다”며 “하지만 육군은 이 순간까지도 사과 한 번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변 전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군 당국 결정을 비판했다. 해당 단체는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례를 군이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법원은 변 전 하사에게 내려진 군의 강제전역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동대책위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육군은 법원의 취지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에서는 ‘의무조사와 전력심사는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실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등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여러 심사위원을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군은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과 무관하게 본인 문제로 사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며 변 전 하사가 성 정체성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해당 단체는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사회가 전역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군은) 책임을 회피하려다 도리어 계속 문제만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에 나선 고(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유가족도 국가와 싸우고 싶지 않다”며 “하지만 군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사하는 이상한 제도로 (순직인정에 대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유가족은 순직인정을 두고 긴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 유가족은 순직 인정을 위해 국방부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청서를 이날 접수할 방침이다.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재심사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하지만 다른 사건 접수도 진행된 건도 있어 지연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서 일찍 결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인권위도 국방부 장관에 변 전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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