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배달로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환불을 거부하면 ‘음식점 리뷰’에 악의적으로 낮은 별점을 주는 ‘별점 테러’가 이어진다고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 환불을 상습적으로 요구하는 ‘블랙리스트’까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족발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 거지한테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렸다.
A씨는 “요즘 장사가 너무 안돼서 30분 일찍 주방을 마감하려 했으나 하나라도 더 팔자는 마음에 주문을 수락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배달대행업체 기사님께서 ‘이 지역에서 환불로 유명한 집’이라고 했다”며 “며칠 전에도 커피집에서 6만원 상당을 주문하고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기사님이 ‘만약에 환불을 거부하면 리뷰 테러하는 집’이라고 하더라”면서 “그래서 음식 사진을 찍고 배달을 보내고 나는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했다”고 했다. ‘이물질’을 우려로 환불 요청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환불 요청이 들어왔다. 그는 “배달앱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다”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환불요청이 들어왔다”고 했다.
A씨는 “남은 음식이 있으면 회수해서 보겠다고 했더니 고객센터는 고객이 폐기 처리까지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손님의 환불 이력이 많은지 물었지만 고객센터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일단 환불을 해줬지만 너무 화가 난다”며 토로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물었다.
A씨는 족발과 계란찜, 날치알 주먹밥 등 총 4만5500원 상당의 취소 전표 영수증도 첨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달거지는 범죄다’, ‘떳떳하면 먹다 남은 음식 보여줄텐데’, ‘사기죄 업무방해죄 가능하다’, ‘블랙리스트 등록해야 한다’, ‘상습범들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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