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30만원, 화물차 1800만원, 버스 8000만원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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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21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만2429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881억원을 포함해 총 13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차량별로는 전기승용차 1만80대, 전기화물차 2227대, 전기버스 122대를 올 상·하반기로 나눠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차량당 최대까지 전기승용차 103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1800만원, 전기버스(대형)은 8000만원이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기준)이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 소형 이상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 초소형 차량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20%,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구매 시 국비 5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된다.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30%가, 전기버스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국비 5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보급사업에서는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이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으로 변경되며 기존 구매자도 소급 적용된다. 법인이 2대 이상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인천시 에너지정책과,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