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앞으로 다니게 될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앞으로 다니게 될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정부가 교장 보수를 동결하면서 평교사보다 교장 본봉이 적은 현상까지 벌어지자 ‘열정페이’, ‘월급 역전’ 논란이 거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장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6일 정부가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 공포하면서,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 것이다.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됐지만, 4급(상당)으로 되어있는 교장의 보수는 동결되면서 같은 호봉을 적용받는 교장과 평교사의 본봉이 역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교원은 직급 관계없이 하나의 호봉 체계만 적용, 근무경력에 따라 봉급액을 지급받는 단일 호봉제다. 근5호봉(35년 경력)을 두고 비교하면 평교사는 인상된 보수를 적용받지만, 교장 보수는 동결되면서 교사가 교장보다 본봉이 10만원 정도 많아진 것이다. 이는 퇴직 후 받는 연금에도 반영된다.

이에 전국 교장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교장회)는 지난 15일 “무너진 급여 질서를 개탄한다”며 “4급 상당 이상이라는 이유로 교장에게 적용한 보수동결 조치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장회는 “단순히 교장의 보수를 올려달라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장과 평교사와의 급여 역전으로 인한 조직의 기본 질서 파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16일 교육부 인사혁신처에 ‘교장 처우개선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갈수록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는 교장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동의·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후퇴시킨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선 교장들은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넘어 굴욕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장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5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장 관리업무수당을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동일한 9%로 상향 조정해달라 요구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1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교육 학교 현장 속에서 앞장서 힘쓰고 있는 학교장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며 “학교장들의 이러한 과도기적 불이익 상황을 보정하는 개선대책을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마련해 주기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다음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의견을 모아 교장 처우 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