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항공기 경로 확보위한 무기 허용 방침”
무인기 대응 위한 법적 요건 마련 전망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일본 정부가 중국 정찰풍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 사용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교도통신과 NHK 1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날 집권 자민당 회의에서 타국 비행체가 영공을 침입했을 경우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시에만 허용되는 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항공기 이동 경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현재까지의 대응에서 나아가 무인기 활용이 활발해지는 상황도 고려해 관련 방침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타국 비행체가 영공에 진입하면 자위대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위대법은 외국 항공기가 영공을 침입하면 자위대가 이 항공기의 착륙 혹은 퇴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위성이 지난 2019∼2021년 일본 영공에서 발견된 비행체가 중국의 무인 정찰용 기구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허술한 방위 태세를 비판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중국 비행체라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큰 문제이지만, 파악했는데도 항의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라며 “일본의 방위에 큰 구멍이 생긴 사례"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1월 가고시마현, 2020년 6월 미야기현, 2021년 9월 아오모리현에서 각각 확인된 비행체가 중국 정찰풍선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회담에서 중국 정찰풍선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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