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서 논의…野 전문가 공청회 요구
2020년 文정부도 추진…與, 늦어도 22일 공청회 개최 협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 근거법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공청회 수순을 밟게 됐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근거법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처리가 불발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구하며 국회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제정법인 재정건전화법과 연계돼 있어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재정이 마구잡이식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벨트’로,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안은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안으로 정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시 국내총생산액(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는 게 골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을 두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튀르키예 뿐으로,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시 국가채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해 국채 조달 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재정준칙 도입이 처음 제기된 건 문재인정부인 2020년 12월이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끌던 기재부는 그해 12월30일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설정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계산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이달 22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국민의힘 류성걸·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정건전화법 논의도 이뤄진다. 재정건전화법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에 재정건전성 확보의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채무 상황 등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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