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12일 오전 출두를 요청했지만 대한항공측이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기자들을 만나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해달라고 통보했으나 대한항공 측에서 ‘내일 출두는 어렵지만 국토부의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조 부사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에 조사에 임할 것을 오늘중 재차 강력히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승객 인터뷰 등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중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조 부사장에 대한 조사는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지난 8일 8명의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우선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상태다.
국토부는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탑승객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공사에 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 항공기는 5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이 예정보다 16분 늦어졌으며 인천공항 도착은 11분 늦어졌다.
조양호 한진그룹의 맏딸인 조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땅콩 서비스를 문제삼아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되는 조 전 부사장이 소란 여부다. 항공안전법상에는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 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에는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僞計)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참여연대는 내부고발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조 부사장을 ‘항공법위반과 위력에의한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가지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 내부고발자에 의하면 조 부사장은 땅콩사건 이전부터 이유를 알 수없는 흥분 상태였다”면서, “땅콩 사건이 발단이돼 승무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