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넓히고 ‘손배소 책임’ 면제

15일 소위서 민주·정의당 주도 통과

與 안건조정위 신청에도 野 강행 가능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연합]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 범위와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사업자의 손배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 단독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민주당 주도로 통과 가능한 구조라 여야 간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원회 소속 8인 위원 중 과반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4)과 정의당(1)이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들이 다수 고용노동소위에 계류돼 있었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수정한 발의안이다.

개정안에는 노조법 2조 2항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이는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지위를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까지 확대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환노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3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사용자 개념과 범위에 대해 판시한 문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2조 5항 ‘노동쟁의’를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라고 규정한 문구를 ‘근로조건’으로 줄인 것도 포함시켰다. 이는 합법적 쟁위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아울러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3조2항을 신설했다. 이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면책 범위를 넓힌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문구도 3조 3항에 신설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의결 직후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 노동쟁의에 대해 지금까지는 이익분쟁만 다루다가 권리분쟁까지 확대시키는 것, 그리고 손해배상 공동연대책임을 면해주자는 대안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처음 봤다”며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내겠다. 안건조정위에서도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이자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공청회는 물론 3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충분히 찬반 논의를 했다”며 “개정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한다고 하니 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되면 그에 맞춰 법안 의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6인 정족수인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정의당 1인의 구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안 처리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노위 민주당 측 관계자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 전에 안건조정위를 연다면 바로 안건을 처리하고,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다”며 “상임위에서 2월에 노조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통과 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막힐 경우 ‘60일 직회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앞서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 온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