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공방 전망…조국 “더욱더 성실하게 다투겠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검찰은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이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 백원우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는 법정 기한을 하루 남기고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무죄 부분은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들과 딸의 입시를 부정하게 돕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에게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조 전 장관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관련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관련 내용이 무죄로 결론났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부연했다.
1심 재판 내내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만큼, 항소심에서도 법정 공방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을 제외한 4명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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