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법률 위반 명백” 자신감

여론전 장기화, 피로감 경계론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예방 및 대응 법적 책임여부 판단이 헌법재판소 손에 넘겨졌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결론내린 야권이 이를 밀어붙여 일단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됐지만, 정치권은 헌재 최종 판단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쉼 없는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전한 기각 우려와 함께 여론전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을 추진한 배경에는 헌재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본 자신감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일각에서 헌재 탄핵은 (법적 판단 성격 외에도)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를 믿어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런 순수한 기대에 의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게 아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일에 당이 그렇게 투신할 수는 없다”며 “당은 실제로 인용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 탄핵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 3당은 지난 6일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의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등을 적시했다. 이들은 또 이 장관이 이런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10조 역시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등, 이 장관의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민주당은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재난안전기본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구체적이고 특정적으로 재난발생시 의무가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 외에도 민주당은 참사 책임 회피에 급급한 장관 문책에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크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중진의원은 본지에 “159명이나 희생된 참사를 두고 제대로 된 사과,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 다수 야당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지난주 열린 참사 100일 추모제에서의 격앙된 유가족 모습에 의원들도 이 같은 생각을 굳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로 공이 넘어간 탄핵심판에 민주당은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의원은 “헌재에서 변론이 이어질텐데 우리 당은 유가족 측을 적극 지원하면서 탄핵 당위성을 지속 피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의 불안감도 지속 감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위해 열었던 첫 번째 의총에서 “헌재 기각시 총선을 앞두고 역풍이 우려된다”는 반대에 부딪혀 빠른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어 주말 모바일투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두 번째 의총에서 이를 당론으로 모은 바 있다.

한 재선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헌재 판단을 지켜 볼 문제고, 민심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당내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겠다 해서 당론으로 간 것인데, 문제는 탄핵 결정이 나는 시점에 원내대표는 (임기 만료로)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지 않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다른 중진의원은 “우리 당도 계속해서 (법적 책임 공세보다는) 이 장관이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아닌가”라며 “헌재로 탄핵을 끌고 가서 여론전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 마음에만 골병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