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부하 직원을 사무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전북 지역 전 보건소장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여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격려의 의미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돼 마주칠 일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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