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구시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도입한다.
대구시는 2일 오는 6월28일부터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으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에 거주 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는 전국 최초”라고 밝혔다.
또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상향 조정 추진과 관련해서 “(법령에)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70세로 규정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는 이 조항을 70세 이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지 법제처에 질의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유엔(UN) 발표에 따르면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며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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