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02% 떨어졌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대구시 표준지 1만4046필지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을 결정·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지역별로 달성군 -6.76%, 북구 -6.41%, 남구 -6.25%, 달서구 -6.24%, 동구 -6.21%, 서구 -6.17%, 중구 -6.11%, 수성구 -5.18% 등이다.

전국 변동률은 -5.92%다.

대구시는 이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표준지 가운데 최고 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법무사회관으로 ㎡당 3872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일대 야산으로 ㎡당 365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소재 시·구·군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우편, 팩스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달 23일까지 할 수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가를 산정해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며 "이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