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법) 제23조는 ‘승객의 협조의무’로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2조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 처벌 조항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 제43조는 ‘직무집행방해죄’로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법을 적용받아 처벌을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12월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대한항공 국내선에 탑승한 박 전 회장은 이륙을 위해 창문 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바로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며 “저리 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 폭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내에서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소란을 피운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많았지만, 이번처럼 기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회항시킨 경우는 오너 일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며 “과거 판례로만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