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역제안에 검찰 “협의되지 않은 것”
檢 2회 조사 필요 강조, 시간도 더 당겨야
날짜, 횟수 등 확정까지 추가 협의 거칠 듯
‘김만배 수익 은닉’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 압색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검찰의 전격 출석요구에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역제안을 했지만, 검찰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 측과 출석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 대표 측이 공개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며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망원시장 방문 일정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오라고 하니 가겠다”며 28일에 중앙지검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 비서실 명의로 “28일 오전 10시30분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이 공지됐다.
이는 검찰이 당초 계획한 조사 일정과 날짜, 시간, 횟수와 다르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조사 범위를 감안할 때 이틀 동안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박균택 변호사에게 구체적 출석 일정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달한 날짜도 이 대표가 역제안한 28일은 선택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시간 역시 통상적인 오전 조사가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대표 측이 출석하겠다고 밝힌 10시30분은 늦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출석의사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알린 점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28일을 언급한 만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이 대표의 실제 중앙지검 출석 날짜나 횟수 등 일정은 양측의 추가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의 의사결정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선 확인할 게 많다”며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 임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곳은 5군데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임직원들이 대장동 범죄수익을 성과급 명목으로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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