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신협 행원 채용 면접 과정서 논란

인권위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책 수립 권고”

“女에게 분위기 돋우는 역할 기대 문화서 비롯”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회사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한 사건에 대해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사진은 인권위 결정문 앞부분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회사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한 사건에 대해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사진은 인권위 결정문 앞부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신협)이 채용과정에서 여성 면접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노래와 춤을 추게 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11일 결정문을 통해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전사적으로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입행원에 응시한 A 씨는 신협 최종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키가 몇인지’, ‘OO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진정을 제기 했다. A 씨는 또 면접위원들이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했으며, ‘OO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 진정서를 통해 밝혔다.

해당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피진정기관 이사장과 상임이사(피진정인)들은 인권위에 “피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한 것”, “진정인이 제출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어봤으나 이러한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되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 하기가 어렵고,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봤다”고 일축했다.

이어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울러, 피진정인들은 업무상 조합원들과 친화력이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춤과 노래 등을 시연해 보일 것을 주문했다고 주장하나,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봤다”고 지적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