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4차례 투약한 혐의

대마 관련 범지도 10여년 전

최근 마약 투약으로 재판을 받은 유명 작곡가와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연합]
최근 마약 투약으로 재판을 받은 유명 작곡가와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마약을 14차례 투약했으나 실형 선고를 면한 데는 수사 협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된 돈스파이크의 1심 판결문에는 해당 내용이 적시됐다. 전날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985만7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돈스파이크 주변 인물들이 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억제를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 대해서도 “10여년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 돈스파이크 측은 “마약을 판매·알선한 사실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깊이 뉘우치고 마약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음악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했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을 통해 김씨의 마약 투약 과정도 상세히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필로폰을 9번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7차례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

김씨는 2021년부터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본인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지인의 도움으로 매수한 마약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했다. 후리베이스는 주사기나 연기를 흡입하는 마약 투약 방식이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9월까지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