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 없어”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관계자는 5일 작년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 일부를 침범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전비태세검열실이 실시한 현장조사와 관련 “기록들을 정밀분석한 결과 서울에 진입했던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