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상 코인 상장 확약 단정 못해”
빗썸 실소유주 계약금 명목으로 1억달러 받아
코인 빗썸에 상장되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강규태)는 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이정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김모씨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약 1120억원)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씨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이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해 기소했다. 하지만 코인은 상장되지 않았다.
검찰은 코인 투자자들이 이씨와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그 금액 상당을 투자자들의 실질적 피해금액으로 공소장에 기재하기도 했다. 투자금 전액이 김씨를 거쳐 이씨에게 빗썸 지분 매매대금 일부로 전해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사건은 김씨가 2020년 7월 이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같은해 9월 빗썸을 압수수색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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