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칼 휘두르다 목격자 사진 찍자 공격

팔과 어깨 총 세차례 베어 자상 입혀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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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지난 3월 싱가포르 부앙콕 크레센트 인근에서 차량에 ‘사무라이’ 칼(일본도)을 휘둘러 신호등에 대기 중이던 보행자를 공격한 남성이 18개월의 징역형과 6번의 태형을 선고받았다.

27일 SCMP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파딜리 유솝(38)이 받는 ‘생명을 위협하는 경솔한 행동’과 ‘위험한 무기에 의한 자발적인 상해’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파딜은 지난 3월 14일 낮 12시경 63cm가량의 일본도를 들고 집을 나섰다. 오후 2시 15분께엔 부앙콕 크레센트 지역에서 오른손에 칼을 든 채 길 한복판을 걸었다.

파딜은 지나가는 네 대의 차량을 향해 검을 휘둘렀다. 이로 인한 물적 피해 규모는 최대 1000 싱가포르 달러(743달러)에 달했다.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산 후 귀가하던 한 남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길 한복판에 서서 칼로 차량들을 마구 베고 있는 파딜을 목격했다. 그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파딜을 찍자, 파딜은 일본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세 번이나 베고 땅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었다. 피해자는 찰과상과 베인 상처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3일간의 병가를 내 110싱가포르달러(81달러)의 청구서가 발생했다.

검찰은 파딜에게 18개월에서 24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태형 6대 역시 구형했다.

기소된 파딜은 국선변호사를 선임,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총 2500 싱가포르 달러(1858 미국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돈이 없다며 석방 이후 갚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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