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사건을 놓고 허위사실을 지어내 유포한 최강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사소송에서 손해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송승우)는 23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전 기자의 대리를 맡고 있는 최장호 변호사는 선고 직후 “오늘 판결로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최 의원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음은 물론,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여전히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최 의원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대주주였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이모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실제 보낸 편지나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은 맞으나, 비방 목적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형사사건에선 검찰이 항소했다.
앞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다. 2020년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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