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해지 아나운서 복귀 권고 불수용한 연합뉴스TV에 유감 표명
“권고 수용시 또 다른 특혜 시비 발생할 수 있다고 자의적 해석” 비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가인권위회는 16일 임신·출산을 이유로 고용이 해지된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복귀 권고를 방송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연합뉴스TV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오히려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또 다른 차별 또는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TV에서 방송을 진행하다 출산으로 하차했던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는 출산 3개월 후부터 꾸준히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출연 계약을 하지 못하자 차별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8월 ‘출산 후 복귀 의사를 밝힌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복귀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며 피진정인인 연합뉴스TV 대표이사에게 대책 수립 및 방송 복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프리랜서 지위에 있는 여성이 임신·출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진정인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며 연합뉴스TV 측 주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반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연합뉴스TV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진정인 등 프리랜서 아나서운서에게 임신·출산을 이유로 일방적인 고용해지 등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전혀 없고 ▷근로자·프리랜서 등 모든 인력 운영에 있어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한 규정 및 계약서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제도가 일부 구성원과 대상자에게 호의적이지 않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취지로 회신했다.
또 해당 아나운서를 임의로 복귀시킬 경우 또 다른 차별·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진정인에게 이후 아나운서 공개모집 절차에 응시·선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내부 인력풀에서 아나운서를 위탁 계약할 경우 진정인이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해 공정한 경쟁 및 평가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연합뉴스TV가 진정인과 상호협의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과 달리 진정인과 계약 해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산이 업무위탁계약서 상의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려움에도 일방적으로 진정인과의 계약을 종료한 사실을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며 “다른 여성 아나운서들의 유사 사례를 보더라도 연합뉴스TV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존재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인은 지난 2011년 8월 연합뉴스TV 개국부터 2018년 5월 출산 직전까지 방송을 진행해온 베테랑 여성 아나운서로, 임신과 출산이 아니었다면 중단 없이 방송 업무를 지속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합뉴스TV는 인권위에 A씨가 프리랜서여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A씨와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은 상호합의하에 해지됐고 새로 계약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A씨의 임신과 출산 때문이 아니라 방송사 상황, 개편 시기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어도 고용영역에 포함 가능한지 여부는 사용자가 ‘직접 지시·통제·지휘·감독을 하는가’ ‘작업장소를 지정하는가’ ‘정기적·고정적 보수를 지급하는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할 때 A씨와 피진정회사의 계약은 고용영역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봤다.
또 A씨와 상호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피진정 회사 주장과 달리 A씨는 출산 기간 잠시 방송을 쉬다 복귀를 예상했던 점, 업무위탁계약서상 A씨의 임신과 출산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방송국간 계약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연합뉴스TV에 A씨의 복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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