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체포한 이한성, 최우향 구속영장
“수표 은닉·보관, 차명 부동산 매수 방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주범인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건설 시행사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3일 이씨와 최씨 등 3명을 체포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과 함께 체포된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체포시한 48시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자금 중 약 2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방법을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등 추가 범행 단서를 포착하고 13일 이씨와 최씨 등 3명을 체포하면서 김씨와 이들의 주거지 등을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김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이씨와 최씨를 상대로 김씨가 은닉하려한 재산 흐름 및 자금 세탁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검찰은 김씨와 또 다른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정영학 씨의 재산 총 800여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재산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절차다.
법원이 동결한 재산은 김씨, 남씨, 정씨가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이다. 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재산을 동결할 수 있는 최대치)으로 법원이 인용한 추징보전액은 약 4446억원이다. 검찰은 앞서 적용한 배임 등 혐의 외에 이들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데, 옛 부패방지법은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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