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결혼 생활이 무료하다며 '스와핑'(부부 또는 연인끼리 상대를 바꿔 성관계를 하는 행위)을 제안하고 계획까지 한 남편과의 이혼을 마음 먹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충격적 제안을 받은 아내 A(42) 씨의 사연을 언급했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3년 전부터 3살 연상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A 씨는 함께 생활하다보니 남편의 성적 취향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다. A 씨는 이런 이유로 부부 관계의 횟수를 차츰 줄였다.
두 사람은 얼마 전 부부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A 씨는 이때 남편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받았다. 다른 부부와 '스와핑'을 해보는 게 어떻느냐는 것이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생활이 무료하니 스와핑을 하자"며 "원래 스와핑은 왕족과 귀족이 결속력과 동질감을 갖기 위해 한 일이다.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A 씨는 남편의 말이 농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이 며칠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스와핑 상대를 찾았다며 구체적 계획까지 설명했다.
A 씨는 "소름이 끼쳤다.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스와핑을 권하는 남편이 정상인가"라며 "절대 싫다고 거부했다. '왜 자신을 숨기냐', '자유로워져라'고 하는데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다.
A 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 3억원 상당을 투자했다며 이혼하면 이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물었다.
이 사연을 본 강효원 변호사는 남편의 스와핑 제안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스와핑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 '단지 알아보기만 했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스와핑 제안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 부부 관계가 파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그렇게 되면 근본 책임은 남편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단순히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점이 이혼 사유가 되기는 쉽지 않다. 강 변호사는 "성적 취향으로 인해 갈등이나 다툼이 이어져 파탄에 이르게 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A 씨의 투자금에 대해선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같이 청구해 정리해야 한다고 봤다.
강 변호사는 "3억원의 현금이 어느 형태로 다 녹아 있을 것이어서 A 씨 기여도로 참작될 것"이라며 "재산분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집을 누가, 어떻게, 얼마에 마련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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