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 유리하게 노출

공정위, 과징금 267억 부과

법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불공정 거래행위”

네이버[네이버 제공]
네이버[네이버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색 노출 순위를 조작해 경쟁을 방해한 사유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 최봉희·위광하·홍성욱)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는 차별에 해당하고 네이버 쇼핑이 소비자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결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상위에 노출 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쇼핑은 오픈마켓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2020년 6월 자사 검색 결과 노출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쇼핑(265억원) 및 동영상(2억원) 부분에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검색 시 최상단에 노출시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쟁사 상품의 검색결과는 하단에 배치해 자사 관련 제품 클릭을 유도했다고 봤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네이버 측은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수시로 수정 및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을 상단에 배치한 행위는 온라인 사업자들 간 자연스런 경쟁행위라고 주장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