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규약상 '집단탈퇴' 안건 안돼
다른 방식으로 탈퇴 추진했지만 ‘규약위반’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앞서 금속노조 탈퇴 후 ‘기업노조 전환’을 선언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신청을 15일 최종 반려했다. 소집권이 없는 인사가 총회를 열어 조직형태 변경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총회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청을 반려한 주체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다. 노동부는 총회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 소집·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미확인 등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10월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해왔다. 이에 대의원대회 안건에 탈퇴 안건을 내놓고 이를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집단탈퇴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금속노조 규약상 불가능했다. 이에 대의원대회에서 총회를 열어 집단탈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지난달 3~4일 실시한 1차 투표에서 찬성률 66.86%가 나오자 포스코지회는 기업노조 설립신고서를 노동부 포항지청에 냈다. 하지만 포항지청 측은 포스코지회는 총회 소집의 절차와 규약 등을 문제 삼아 보완을 요구했다.
포스코지회는 포항지처으이 보완사항에 따라 지난달 28~30일에는 2차 투표를 거쳤다. 당시 투표에서는 69.69%의 찬성이 결과로 나왔다. 하지만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 자격 부적격’을 이유로 지난 8일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집단탈퇴를 다룬 지도부 3명이 제명돼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는데 소집자가 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소집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했고,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와 토론할 기회도 없이 진행돼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찾기 힘든 총회였다"면서 "노동부 포항지청의 반려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냈다.
zzz@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