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제자에 황산을 뿌린 황산테러교수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교수는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학생에게 황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려 크게 다치게 했다.
7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해 자신의 조교 학생과 검찰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46분쯤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B(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미리 준비한 황산 추정 물질 540㎖를 뿌려 B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정실에 함께 있던 B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6명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조모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교수가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통을 들고 와서 내리 부었다”며 “남은 것은 아빠 얼굴에 붓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산을 뿌린 뒤 우리 상황을 태연하게 계속 보고 있더라”며 “순식간에 타들어 가던 애가 너무 놀라했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경기도 한 대학교에서 영어 교양수업을 강의하던 서씨는 올해 초 조교였던 강씨와 아르바이트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최근 서씨에 대해 교수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일 구속했습니다.
진민희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지역의 한 대학 교수인 A씨는 조교인 B씨가 학교에 헛소문을 내고 다녀 명예가 훼손됐다며 올 9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A교수는 당시 조교이던 B씨와 아르바이트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이 알려지며 학교 측은 내년 2월 재임용에서 A교수를 탈락 통보했다.
A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재임용 탈락 통보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