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인도 뉴델리시가 유사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의 영업을 금지했다. 최근 불거진 택시기사의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이 큰 이유로 작용했다.
8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일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사티시 마투르 뉴델리 교통국 국장은 “우버가 뉴델리 시내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택시를 고객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금지 명령에 따라 뉴델리 시내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우버 영업이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 택시가 뉴델리에서 우버를 이용해 영업을 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몰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뉴델리에서는 최근 우버를 이용해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택시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기사는 3년 전에도 강간 미수로 7개월 간 구속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여론은 우버 영업을 하면서 택시 운전사 취업을 위해 받아야 하는 경찰 신원조회를 받지 않았다는 점, 회사에 제출한 주소가 허위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우버와 교통 당국 등을 비난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운전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돼 현재 한국 등 50개국 250여개 도시에서 운용되고 있다.
인도에서도 뉴델리 등 11개 도시에서 성업 중이며 지난달 20일에는 인도의 삼륜차(오토릭샤)를 대체할 저가 택시 서비스 ‘우버고’(UberGO)도 출시됐다.
하지만, 우버는 독일 베를린 법원에서 “승객 운송을 위한 법규를 위반했다”며 영업금지 판결을 받는 등 여러 국가에서 적법성 문제를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