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특별법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원 외로 입학하되 수험생의 희망에 따라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이동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 이후 미충원 이월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길동기자
test1020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