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해양수산부는 9~15일 일주일간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지인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처음으로 공동순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순시에 동원되는 지도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무궁화 23호(1600t 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의 해경 1112함(1000t 급)이다. 이들 지도선은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단속 처리 결과는 추후 상대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순시는 지난해 6월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10월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당초에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10월에 발생한 중국 선원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어업공동위원회는 올해 안에 공동순시를 하기로 해 이달 실시하게 됐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중국 측의 인식 변화와 함께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공동 순시를 실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내년에는 2∼3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