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북한이 6일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 개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행동”이라고 대응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도 못했고 북측과 협의한 것도 없다“면서 ”북한 매체를 통해 발표됐으니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북한은 지금 동의가 안된 행동을 일방적으로 해버렸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철폐를 비롯한 노동규정 개정이 남북 당국간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주말이 지나고 관리위 등 채널이 공식 가동되는 다음 주 월요일(8일)께 북한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보도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면서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있던 내용을 없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