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표 ‘반도체 특별법’을 내놓았다. 핵심 내용은 세액공제율 상향이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K칩스법’을 대표발의했으나 민주당은 그간 ‘대기업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당의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선 전향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안팎에선 여야 모두 반도체산업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는 상태여서, ‘K칩스법’의 연내 통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한정 의원은 지난 22일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 시 기업별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각각 6%, 8%, 16%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각각 10%, 15%, 30%로 올리도록 했다. ‘K칩스법’이 제시한 세액공제율 20%, 25%, 30%보단 낮지만 반도체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기조는 동일하다. 또 김 의원이 발의한 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은 시설 조성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인력양성 관련 대학 학과 조정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과 달리 반도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인 점도 주목된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40%(중소기업), 30%(그 밖의 경우)인 세액공제율을 각각 60%, 45%까지로 대폭 상향했다. 민주당의 전향적 행보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재가동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달 ‘양향자표 반도체특위’ 활동을 재개해 ‘K칩스법’ 통과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정 의원은 2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다음주 산자위 회의를 열고 양 의원 개정안과 민주당에서 낸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칩스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이견 차가 뚜렷해 논의하는 데 난항이 예고된다. 기존 ‘K칩스법’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줘야 하는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산하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K칩스법’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무조건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안된다. 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되 심사하는 장치를 만들자는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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