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까지 나흘…12일은 휴식일
합격자 발표는 내년 4월 하순께 예정
중증장애인 응시자, 희망 시험장서 첫 응시
올해도 응시자 대비 50% 전후 합격률될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제12회 변호사시험이 내년 1월 10일 일제히 치러진다. ‘1월 시험, 4월 발표’인 일정을 비롯한 기본 골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12회 변호사시험은 2023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치러진다. 1월 12일은 시험 휴식일이어서 실제 시험일은 나흘이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4월 하순께로 예정됐다.
시험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고사장에서 시행된다. 특히 이번 시험부터는 모든 중증 장애인 응시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그동안 일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시설, 장비, 인력 등 문제로 희망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올해 9월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법학전문대학원들과 협의를 진행해왔고 12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중증 장애인을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합격자수와 합격률을 놓고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학생들 사이 갈등이 반복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도 현재로선 응시자 대비 50% 전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변시 합격자수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로스쿨 총 입학 정원 2000명의 75%인 1500명 정도가 기준으로 맞춰졌는데, 불합격으로 다시 응시하는 수험생이 누적되면서 2016년 5회 시험부터 합격률 50%대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7회의 경우 합격률이 50% 밑으로 떨어져 49.35%를 기록하기도 했다. 응시자수는 2017년 6회부터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치러진 11회에는 총 3197명이 응시하고 1712명이 합격해 53.55%의 합격률을 보였다.
휴식일을 제외하고 나흘 간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은 공법(헌법·행정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의 경우 객관식 시험인 선택형 필기시험과 주관식 시험인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국제법, 노동법 등 7개의 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사례형 시험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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