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혐의 적시 구속영장 불가피
일부 혐의 입증땐 이재명도 타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이 대표 사이 연결고리가 입증되느냐가 향후 수사에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 실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비공개 소환으로, 별도로 취재에 응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미 체포를 시도한 이력이 있는 만큼 정 실장을 대상으로 조사 내역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대장동 사업 관련 금품수수가 주된 혐의지만, 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화기를 던지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는 성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객관적인 통화 기록이 남아있고, 정 실장 역시 통화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물증이 확보된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느냐는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구속 사유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보고 체계와 자금 흐름에 관한 공방이 수사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어 구속기소된 김용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처럼 진술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이 대표에 관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를 만났거나 수시로 통화한 기록이 확보됐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정치적 공동체설’을 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정 전 실장이 개입했다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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