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시 이재명 수사 불가피

신병확보 실패땐 정쟁화 가능성

수뢰·부패방지법 위반 등 4개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18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정 실장 구속 여부는 이 대표 혐의와도 직결되는 것이어서 대장동 수사는 물론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정 실장을 상대로 14시간 조사를 벌인지 반나절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사실상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표를 수십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정 실장은 지금까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다. 18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 사실상 처음으로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이 구속될 경우 이 대표 기소는 기정사실화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이라고 표현했다. 2020년 7월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자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올랐고,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선거캠프 인적 구성은 물론 자금조달에도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조직구축과 지지세력 확보를 위해 거액의 정치자금이 필요했고,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대장동 개발이익을 받아 충당했다는 것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20일간의 수사가 사실상 이번 수사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정치쟁점화되면서 수사 동력을 상실할 위험도 있다. 민주당은 수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엄희준 부장검사와 강백신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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