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조사…인파 사고 대비 소홀히 한 경위 집중 추궁
[헤럴드경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가 인파 사고 발생 위험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용산구청과 소방당국의 책임 규명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에 대한 안전 관리와 점검이 충분했는지 등을 파악했다.
특수본은 사흘째 용산구청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한 직원들과 용산경찰서 상황실 소속 관계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연합뉴스를 보도했다.
특수본은 두 기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태원 일대의 인파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지 못한 게 직접적인 참사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아울러 용산구청이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 건축물을 방치해 인파 사고 위험을 키웠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중이다. 또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75) 씨와 용산구청의 유착 여부, 용산구청과 구의회가 올 4월 일반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한 조례를 제정한 탓에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와 이태원역이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승객이 지하철 출구를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밀집했는데도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은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사와 이태원역 측이 참사 전에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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