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남성에게 수백 통씩 전화를 걸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해 입건된 전력이 있는 40대 여성 공무원이 상대에게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유치장에 입감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40대 여성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남성 공무원 B씨에게 수백 통 넘는 전화와 수십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씨 주거지에 2∼3번 무작정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미혼인 두 사람은 7년 전 지인 소개로 알게 됐으며, 가끔 안부만 주고 받아 온 사이로 확인됐다.
B씨는 여성의 행동을 참다못해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쯤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갔다가 이미 한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적용받아 유치장에 입감됐다.
지난해에는 A씨가 "B씨 마음을 알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는 지난 5월부터 또 다시 일방적으로 스토킹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도 나에게 호감이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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